표본조사란 조사대상면적의 2% 이내의 범위를 굴착하여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시굴조사보다 낮은 수준의 조사단계이므로 시굴조사와 조사방법은 유사하나 문화재청의 허가를 듣하지 않고 실시가 가능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별도 보존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거나, 시굴조사 또는 정밀 발굴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조 3항 및 시행령 10조에 근거하여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