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 해당 건설공사 지역 내에 문화재가 매장 ·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방법입니다.
단, 위 1, 2항에 해당되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업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지표조사를 시행치않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 해당 건설공사 지역 내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며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대한 법률」 7조 3항 및 시행령 5조 3항에 근거하여 국가에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지역의 면적이 30,000㎡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