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

지표조사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 해당 건설공사 지역 내에 문화재가 매장 ·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방법입니다.

지표조사대상

  • 1사업대상지역의 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 2사업대상지역의 면적이 30,000㎡ 미만이지만 지자체에서 사업 인 · 허가 이전에 보완요구 사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을 통보하는 경우

단, 위 1, 2항에 해당되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업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지표조사를 시행치않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1절토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2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3복토된 지역으로써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4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 죽(竹의) 식재, 벌채 또는 솎아베기

지표조사 절차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여 해당 건설공사 지역 내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1지표조사 명령
  • 2조사의뢰
  • 3구비서류 확인
  • 4계약체결
  • 5지표조사실시
  • 6결과보고서 작성
  • 7결과보고서 제출
  • 8심의요청
  • 9보존대책수립
  • 10보존대책통보
  • 11사업시행 / 필요시 후속조사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며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국비지원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대한 법률」 7조 3항 및 시행령 5조 3항에 근거하여 국가에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비지원 대상

사업대상지역의 면적이 30,000㎡ 미만의 건설공사

(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비지원 신청방법

  • 1신청인이 조사기관 선정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조사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음.
  • 3한국문화유산협회 승인 이후 조사기관과 신청인 사이에 '국비지원 협약서' 체결.
  • 4지표조사 시행 및 보고서 제출(지자체, 한국문화유산협회)

국비환수조건

  • 1지표조사 후 또는 건설공사 후 실제 건설공사의 범위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
  • 2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 3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2년 이내 건설행위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 4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