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조사

참관조사란?

참관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출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참관조사관이 굴착이 실시되는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여부를 살펴보는 조사로 별도의 문화재청의 허가를 필요하지 않으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신속하게 조사실시가 가능하여 공사시행의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방법입니다. 

참관조사 절차

참관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출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 1참관조사 명령
  • 2조사의뢰
  • 3구비서류 확인
  • 4계약체결
  • 5참관조사실시
  • 6결과보고서 작성
  • 7결과보고서 제출
  • 8사업시행 / 필요시 후속조사(표본/시굴)

참관조사 결과 및 보존대책

  • 1매장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보존대책 통보를 회신한 ​이후 사업을 시행합니다.
    단, 공사 시행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청에 처리를 문의해야 합니다.
  • 2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해당 매장문화재의 성격, 중요도, 수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표본·시굴·정밀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대책을 강구합니다.